발의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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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은 3월 예비 투표에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정신 건강 법안인 발의안 1 하나만 간신히 승인하기로 했습니다.

11월에는 유권자들이 10개 발의안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며, 기후 프로그램과 학교 건설에 200억 달러를 합쳐서 차용할지, 주 헌법에 대한 3개의 개정안을 수용할지와 범죄, 의료, 세금에 있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.

2024년 투표는 한 세기 사상 가장 적은 수치인 7개 법안밖에 없었던 2022년 선거에 비해 여전히 더 복잡합니다.

발의안 2

학교, 대학 건설에 100억 달러 차용

이 채권 발행은 주에서 K-12 학교를 위해 85억 달러를 차용하고 커뮤니티 칼리지에 15억 달러를 차용하도록 승인하여 건설과 현대화를 추진하도록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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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3

동성 커플 결혼권의 재확인

이 헌법 개정안은 2008년에 유권자들이 통과시킨 발의안 8에서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만이 가능하다고 규정한 구식 표현을 삭제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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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4

기후변화 대응에 100억 달러 대출

이 채권 발행은 주가 식수에 38억 달러를, 산불과 삼림 프로그램에 15억 달러를, 해수면 상승에 12억 달러를 차용하도록 승인합니다. 부분적으로 이 돈은 일부 예산 삭감을 상쇄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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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5

지역 주택 및 인프라에 대한 유권자 승인 요건 낮추기

이 헌법 개정안은 유권자의 승인 요건을 3분의 2에서 55%로 낮춰서 주 정부가 저렴한 주택과 기타 공공 인프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돈을 더 쉽게 차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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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6

주립 교도소에서의 강제 노동 제한

이 헌법 개정안은 노예제도의 마지막 잔재로 여겨지는 주립 교도소의 계약 노예제도를 종식할 것입니다. 캘리포니아 흑인 입법 간부회의에서 이 발의안을 배상 의제에 포함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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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32

주 최저임금을 18달러로 인상

이 발의는 전반적인 최저임금을 시간당 16달러에서 인상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할 것이며, 패스트푸드 종사자는 4월 1일부터 시간당 20달러의 최저임금을 받았고, 의료 종사자는 10월 15일까지 시간당 25달러의 최저임금을 받게 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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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33

지방 정부가 임대료 통제를 시행하도록 허용

시와 카운티가 1995년 2월 1일 이후 처음으로 입주한 부동산에 대한 보편적인 임대료 제한을 금지하는 주법을 폐지하려는 가장 최신 시도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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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34

특정 공급자가 환자를 위해 처방약 수익을 사용하도록 요구

캘리포니아주 임대주를 위한 무역 그룹의 후원으로, 이 법안은 투표 법안 자금 조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AIDS Healthcare Foundation(에이즈 건강 재단)을 무력화하는 것을 확실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(발의안 33 참조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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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35

관리형 의료 계획에 대한 세금의 영구화

이 발의는 캘리포니아의 의료 산업이 후원하여 Medi-Cal을 위한 더 많은 돈을 모으도록 하고, 의원들이 다른 프로그램의 삭감을 피하려고 현금을 사용하는 것을 차단합니다. 이 세금은 2026년에 만료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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발의안 36

도난 및 마약 거래에 대한 처벌 강화

이 법안은 공화당과 법 집행 기관의 지지를 받았지만 Gavin Newsom(개빈 뉴섬) 주지사와 대부분 민주당의 반대를 받았고, 투표에서 가장 논란이 많은 법안일 수 있습니다. 2014년 유권자들이 승인에 따라 일부 중범죄를 경범죄로 바꾼 발의안 47을 부분적으로 철회할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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